다자녀 첫째·둘째 국가장학금, 일반보다 더 받는 금액

다자녀 첫째·둘째 국가장학금, 일반보다 더 받는 금액

다자녀 첫째·둘째 국가장학금은 일반 가구보다 구간마다 10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더 받으며, 1~3구간 610만 원, 4~6구간 505만 원, 7~8구간 465만 원, 9구간 135만 원입니다. 일반보다 더 받는 금액이 가장 큰 곳은 7~8구간으로 연간 105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한눈에 보기
구간 다자녀 첫째·둘째(연)
1~3구간 610만 원
4~6구간 505만 원
7~8구간 465만 원
9구간 135만 원

다자녀 첫째·둘째 지원이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첫째와 둘째 자녀는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일반 가구보다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셋째 이상은 8구간 이하이면 등록금 전액이라 별도로 다뤄집니다.

신청과 지급은 한국장학재단이 하며, 구간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학기마다 신청하고 가구 정보를 확인받아야 다자녀 금액이 적용됩니다.

일반 가구와 차이 계산법

같은 구간에서 다자녀 첫째·둘째 금액에서 일반 가구 금액을 빼면 더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간 일반 가구 다자녀 첫째·둘째 차이(연)
1~3구간 600만 원 610만 원 10만 원
4~6구간 440만 원 505만 원 65만 원
7~8구간 360만 원 465만 원 105만 원
9구간 100만 원 135만 원 35만 원

1~3구간은 원래 금액이 커서 차이가 10만 원에 그치지만, 7~8구간은 105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중간 소득 다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학기당 금액과 4년 합계

학기마다 연간 금액의 절반을 받습니다. 4~6구간 다자녀 첫째·둘째라면 학기당 252만 5천 원이고, 4년 8학기면 2,020만 원입니다.

7~8구간이라면 학기당 232만 5천 원, 4년 1,860만 원입니다. 같은 구간 일반 가구 4년 합계 1,440만 원보다 420만 원 많습니다.

이 합계는 4년 내내 같은 구간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구간은 학기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금과 비교한 예시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인 학교에 다니는 다자녀 첫째가 7~8구간이라면 232만 5천 원을 받고 67만 5천 원을 따로 냅니다. 일반 가구였다면 180만 원을 받고 120만 원을 냈을 것입니다.

등록금이 220만 원인 학교라면 4~6구간 다자녀 첫째는 학기당 252만 5천 원 대상이지만 등록금을 넘어 받을 수는 없어 22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등록금이 낮은 학교라면 차액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매 학기 신청합니다. 1학기 1차 신청은 전년도 11~12월에 열리며,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녀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가구 정보 제공과 동의는 재단이 안내하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예상 금액은 이 사이트의 국가장학금 1유형 계산기에서 다자녀와 자녀 순서를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이 어디쯤인지 먼저 알고 싶다면 학자금 지원구간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넣어 보세요.

형제가 함께 다닐 때 가구 부담

다자녀 가구는 대학생 자녀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함께 4~6구간이라면 두 사람이 각각 연간 505만 원, 합쳐 1,010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 가구 기준이었다면 두 사람 합계 880만 원이므로 연간 130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등록금이 동시에 나가는 시기에 이 차이는 꽤 큽니다.

셋째까지 대학에 다니면 셋째는 8구간 이하일 때 등록금 전액을 받습니다. 자녀별로 받는 방식이 다르니 계산기에서 한 명씩 따로 넣어 보세요.

자녀마다 다니는 학교 등록금도 다르므로 실제 받는 금액은 각자 등록금과 비교해 정리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다자녀 첫째·둘째는 등록금 전액이 아닙니다. 등록금 전액은 셋째 이상 자녀가 8구간 이하일 때 받는 조건입니다.

10구간 다자녀 가구는 1유형 대상이 아닙니다. 다자녀라도 구간 조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자녀 첫째와 둘째는 금액이 같나요?
같은 구간이라면 첫째와 둘째 모두 다자녀 첫째·둘째 금액을 받습니다.

Q. 9구간 다자녀 첫째는 얼마인가요?
연간 135만 원, 학기당 67만 5천 원입니다.

Q. 다자녀 금액은 따로 신청하나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가구 정보로 확인되며,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안내를 따릅니다.

정리

다자녀 가구 첫째·둘째는 1~3구간 610만 원, 4~6구간 505만 원, 7~8구간 465만 원, 9구간 135만 원을 받아 일반 가구보다 연간 10만~105만 원 많습니다. 7~8구간에서 차이가 가장 큽니다.

학기마다 연간의 절반을 받되 등록금보다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매 학기 신청하고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국가장학금 1유형 계산기 · 학자금 지원구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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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장학재단

작성·검수: 학자금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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